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듀스 김성재 사망 사건/논란/판결 이후 (문단 편집) === 판결에 대한 각종 음모론의 문제점 === 도진기 인터뷰 중 졸레틸에 대한 주장에는 '''중대한 몇 가지 착각'''이 있다. 첫째는 '''졸레틸이 굉장히 구하기 힘든 약물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졸레틸은 독약이라는 생각''' 셋째, 그리고 '''"졸레틸 1병으로 죽지 않는다"'''는 판단 즉, 졸레틸 1병이 치사량 이하라는것은 판사의 독자적 판단이라는 착각 넷째, 사망추정시간의 경우, 비전문가들이 찍은 사진만 믿고 부검의 사망추정시간을 배척했다는 착각 다섯째, "치사량보다 적은양을 투입했어도 계획살인이다"라는 착각 * '''졸레틸은 엄청나게 구입하기 힘든 약물일까?'''' 이 주장은 완전한 착각중의 착각으로, 도진기 변호사라는 법률가로써의 양심이 의심스러울정도이다. "졸레틸의 이 구하기 힘든 약물" 주장을 보면, 변호사 도진기는 이 약물에 '''압도적으로 희귀한 약물'''이란 표현을 해서, "압도적으로 희귀한 약물이 우연하게도 2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매우 통계적으로 희박한 상황이므로, 피고인 이 씨의 졸레틸이 김성재에게 주사된 것이 맞다" '''피의자 이씨이외에 다른 졸레틸 구입자는 없다'''라고 단정하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졸레틸은 동물약국에서 누구나 쉽게 구하는 물질이다. 이런 착각이 생긴 이유는 약물분석가의 인터뷰를 읽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약물분석가가 졸레틸을 희귀한 약물이라 칭한 것은, 한국에서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371102|졸레틸이 주로 동물에 사용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체 부검할때 검출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의미]]일 뿐, 일반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약물이라는 뜻은 아니었다. >정희선: 유명했던 김성재 씨 사건이죠. >김현정: 듀스의 김성재 씨. >정희선: 네. 그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주사바늘 자국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김현정: 범인을? >정희선: 아니, 약물종류를요. 제가 마약전문가니까 마약 종류면 쉽게 찾겠지 하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한 10만 종류 화합물을 봤는데 비슷한 게 나오는 거예요. >김현정: 그때 동물 마취제였던가요? >정희선: 동물 마취제였죠. 그러니까 사람에 쓰이지 않았던 약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김현정: 거기까지 그렇게 어렵게 밝혀냈는데. 그런데도 결국은 범인을 못 찾고 이게 미스테리로 끝났거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371102|기사]] 당시 졸레틸은 일부 동물약국에서 구하기 쉬운 약품이었다. 현행법상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주사용 항생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하면 동물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하며, 현재 일부 동물약국에서 50ml 당 38,000원이면 구할 수 있기 때문. 이렇게 구하기 쉽다는 상황 때문에,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현상 역시 속출하는 중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0467638|참고 기사]],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54816&table=article&category=F|참고 기사2]] 즉, 애당초 국과수에서 해당 약물이 구하기 어려운 약물로 착각하여, 졸레틸의 출처를 오직 피의자 이 씨에게만 한정한 수사상의 실수를 범한 것이다. 그 때문에 경찰 수사는 졸레틸이 제3자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은 아예 제외해놨고, 별다른 증거도 없이 김성재의 몸에서 나온 졸레틸이 피의자가 구매한 졸레틸이라고 확정짓고 기소하는 만용을 부린 것이다. 이 졸레틸의 출처는 지금으로서도 알 수 없다. 거기다 2번째 착각은 좀 더 심각하다. 졸레틸은 단순한 동물 수면 마취제일 뿐, 독약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 약학용어사전을 보자. > 졸라제팜과 틸레타민 복합제는 동물마취제로 동물 수술이나 검사 시 전신마취에 사용된다. 지정된 동물에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하고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인체에도 작용하므로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중독자를 유발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 '''졸라제팜과 틸레타민 복합제'''[* [[네이버 지식백과]](약학용어사전)] 도진기 변호사의 주장을 살펴보면 '''졸레틸을 주사하는 것은 살인 목적인 것으로만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졸레틸은 수면용 마취 약물이지, 독살 용도로 쓰이는 독약이 아니므로 꼭 모살이라고 단정짓는 건 문제가 있다. 즉, 살인이라는 가능성 이외에도, 약물사고사의 가능성은 있다. 즉 김성재 스스로가 수면목적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고, 설사 매니저나 피의자가 주사했다 하더라도 목적이 약물을 사용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 것. 이 착각 때문에 경찰은 "김성재의 죽음이 피고인 이미영의 살인이 아니라면, 제 3자의 살인"이라는 단정짓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고, 별 다른 근거도 없이 단순 약물 사고사의 가능성을 배제해 버린 것이다. 사실, 이러한 마취수면용 약물을 사용하다 일어나는 약물 사고사는 아주 흔하다. 가장 유명한 예가 [[마이클 잭슨]]이며, [[리버 피닉스]] 같은 사례도 있고, 사망이 아니라도 유명 남가수가 마취약물을 주사하다 화장실에서 기절하는 사례가 있는 등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었던 것.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약물 사고사]]라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살인일 것이다"라는 단정지었다는 뜻이므로, 아주 문제가 있는 착각이 된다. 살인죄의 경우, '죽었다는 결과'와 '죽인다는 의지', 그리고 '죽이려는 행위' 모두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설사 이 씨가 주사를 놓았다고 해도, 이것이 사망에 이를 것을 확신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놓았느냐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며, 단순히 김성재를 재우기 위한 행위였을 경우에는 계획적 고의적 살인이 아니고, '''약물 사고사''' 혹은 과실치사이다. 이는 전혀 무리한 주장이 아닌 게, 수면 마취제로 인한 약물 사고사는 국내외에서 많고, 상술한 [[마이클 잭슨]]의 한 예시이다. 마이클 잭슨의 사망 당시, 의사는 마이클 잭슨의 수면을 목적으로 주사를 놓은 것이지, 죽이려고 놓은 것이 아니다. 주사 맞고 마이클 잭슨이 죽으리라고는 의사 본인도 생각 못했고, 평소 놓던 대로 놓았지만 사망한 것은 과실치사이지, 살인이 아니다. * '''졸레틸 치사량은 판사의 독자적 판단일까?''' 3번째로 좀 황당한 착각은 바로 졸레틸 1병으로 죽이기 충분치 않다는 것이 판사의 독자판단이라는 도진기의 착각이다. >'''질의 : 이 논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도변: 우선 1병으론 용량이 부족하다는 판단부터 근거가 확고해 보이지 않는다. 당시 전문가는 졸레틸 1병으로도 사람을 죽일 만하다고 1심에서 밝혔는데, 2심에서 재판부는 동물 실험보고서와 약품 사용설명서를 근거로 삼아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1병 용량이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04968|판결문도 논리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을 받아야 진화한다" 기사 - 中 -]] 1심에서는 부검의가 "유사약물의 사망사례를 검토해서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 될 수 있다"고 증언했고, 2심에선 약리학자 이광수 박사가 '''"동물실험보고서, 약물 사용설명서를 근거로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 안된다"'''라고 정반대의 증언을 했다. 거기에 수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졸레틸 1병으로 마취는 가능하지만, 75kg 성인이 50병이어도 살해할 수 없다'''는 증언을 했다는 사실도 누락해 버린다.[* 수의학자 정씨는 이날 검찰 조사 때와 같이 졸레틸50의 마약대용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하면서도, 치사량에 대해서는 졸레틸50 1병을 75kg의 성인남자에게 근육 혹은 정맥으로 투약하였을 경우, 3~5분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의식불명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15분 정도 지속되지만, 그 양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75kg의 남자가 졸레틸50을 맞고 사망하려면 50병은 맞아야 한다는 정씨의 감정 증언은 검찰 쪽에 불리한 진술이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6660.html|심증만으로 김성재 살해범을 단정해선 안된다.(한겨레기사)]]] 이 두가지 증언 중에서 도진기 변호사는 2심에서 판단을 독자적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광수 박사라는 전문가의 증언이 있었다는 사실과 수의학자 증언이 있었다는 점을 망각한 착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도진기 변호사가 졸레틸에 대해서 1심에 대해서 '전문가 증언'이라고 표현해놓고, 2심은 '동물 실험보고서와 약품 사용설명서를 근거로 삼아'라고 말하면서 이광수 박사라는 전문가가 증언했다는 사실을 빼놓은 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데다 수의학자 증언까지 누락한다. 이광수 박사의 증언이 있었다는 건 의도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전문가의 판단이 아닌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주장이다. 실제 사망사건을 분석한 부검의의 자료보다, 동물 실험보고서 약품 사용설명서 등이 못 믿을 자료라는 식의 뉘앙스까지 포함된 것이다. 도진기 변호사의 착각과는 별개로, 실제 재판에선 적어도 3명의 전문가 중 2명이 검찰의 기소내용과 정반대되는 증언을 한 셈이다.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다.는 검찰의 주장이 확실하게 증명되지는 않은 셈이다. 죄를 증명하는건 검찰의 책임이므로 검찰이 증명 못한 것을 판사가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적어도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인가에 대한 판사의 판단은 독자적 판단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게다가 1심과 2심에 제출된 자료가 어느 것이 믿을 만한 것이냐는것에 대해서도 도진기 변호사는 애매한 견해를 보인다. 부검의사가 실제 인간의 사망사례 67건을 분석한것[* (기사) 부검의는 67개의 '''유사 약물 사례'''를 분석, '''“김성재 몸에서 나온 졸레틸 함량만으로 치사량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같은 증언도 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417923|부검의 67개 유사 약물 사례 분석]]]은 '''인간의 사망사례'''인데 비해서 이광수 박사가 가져온 동물 실험보고서와 약품 사용설명서는 사람이 아닌 '''동물 사망'''을 분석한 것다. 결국 도진기 변호사는 인간의 사망사례에 비해 동물실험은 덜 믿을 만하다는 뉘앙스로 말한 것이다. 하지만, 도진기 변호사의 주장은 문제가 많다. 첫번째로, 재판에서 「동물 실험보고서와 약품 사용설명서」라는 자료만 단순히 제출된 게 아니라, 그 자료제출에 더해서 그 자료가 치사율의 근거가 맞다는 전문가적 견해까지 포함한 증언인 것이다. 즉, 자료 + 전문가 주장인데 전문가 주장을 빼버린건 문제가 있다 2번째로, "동물실험이므로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겨례도 비슷한 논리를 펼치는데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를 인간에게 곧바로 적용해 치사량이 아니라고 한 점 △알코올처럼 약물 반응은 사람마다 다른 점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9497.html|한겨레 신문 김성재 특별 기사]]을 들었다. 그러나 이것이 무지에 의한 착각일 뿐인 것은, 독극물에 대한 [[반수치사량]]은 기본적으로 '''동물실험에 근거하지, 인체실험에 근거하지 않기'''때문이다. 사람을 독극물 먹여서 죽이는 식의 실험은 [[2차대전]] 당시 [[일본]]의 [[731 부대]]에서나 하는 것이고, 그런 실험을 문명 국가가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즉, 약물의 치사량은 모두 동물 실험 등에서 나온다. 그런데 '''인체실험이 아니라 동물실험이라서 치사량을 믿을 수 없다'''는 황당 주장을 메이저 신문인 한겨레 기자까지 되풀이하는 건 무지한 언론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다. 결국 기본적 지식도 없는 음모론의 한계를 여과없이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제약회사에서 공식 메뉴얼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 공식적인 자료이다. 그걸 이광수라는 약리학자가 보증까지 한 것이다. 오히려 국과수 부검의가 제출한 '''유사약물 사망사례'''분석은, 졸레틸이 아닌 '''유사약물'''을 사용한 데다가,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된것이 아니라 부검의 개인이 분석에 의한 것으로, 부검의 개인의 전문가로써의 권위에 의지하는 임의적인 자료에 가깝다. 게다가 졸레틸이란 약물로 사망 케이스가 얼마나 드물면 부검의가 들고온 사망 사례도 유사약물에 의한 사망이다. 국과수 부검의는 애초에 김성재 사망사건 전에 졸레틸이란 약물 자체를 몰라서 검출할 때도 힘들어 했던 인물이다. 게다가 졸레틸 치사량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서 유사약물 사망 예를 들고왔을 정도로 졸레틸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이다. 즉, 국과수의 약물 전문가라고 하지만, 졸레틸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이고, 그가 들고온 자료는 졸레틸이 아닌 다른 약물에 의한 사망사례이다. 거기에 졸레틸은 1987년 해외에선 불법마약으로 지정될 정도로, 약물남용사례가 많았고, 해외에선 많이 연구되었던 물질이고, 당시 국내에선 부검의 비롯해서 졸레틸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할정도로 국내에선 유명하지 않은 약물이다. 단순히 봐도, 3명의 전문가 증언 중 부검의 1명에 대해서 정반대 증언은 2명인데 무조건 부검의 주장만을 받아들여야할 이유가 없다. 아주 단순하게 1대 1이어도 증명의 책임이 검찰이므로 피의자에게 유리한데, 2대 1인데도 부검의 주장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 '''부검의 사망시간 배척한 것은, 아마추어를 믿은 판사의 착각일까?''' 이 부분은 부검의가 애초에 사체를 바로 부검하지 못하고, 며칠후 폴라로이드 사진에 나온 양측성 시반을 양측성 시반을 근거로 사망추정시간을 추정한것이 재판부에 배척당한 건 사실이다.[* 변호사측에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폴라로이드 사진찍어서 양측성 시반같은 모습이 나옴을 확인햇다. 이후로 폴라로이드 사진의 살인재판의 증거로 제시되는것이 사라졌다. 도진기가 문제삼은 것은 변호사측 폴라로이드 사진찍은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시 경찰이 시체 촬영에 있어 전문가였던 건 당연히 아니다.] 그러나 단지 판사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김성재 사망당일 직접 대면한, 구급대원, 응급실 간호사, 응급실의사, 검안의 등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되게 7시내외로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점이 판결문에 지적되었다. 특히 간호사의 36도 체온[* 사망1시간부터 1도씩 떨어진다고 보면 사망 4시간인데 32도여야 정상이다], 구급대원이 경동맥촉진으로 살아있다고 판단하고 응급실로 옮긴점 등도 중요했다.[* 구급대원은 경동맥 촉진했고, 특히 김성재의 몸이 사망 4시간이면 체온 32도여서 싸늘하면서 사후경직이 일부 나타는 상태여야 하므로 구급대원이 살아있다고 착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도진기의 주장처럼, 오직 변호사측이 아마추어 데리고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장을 부검의 주장이 반박된게 아니다. 특히 이 부분은 부검의는 오직 며칠전에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한장으로 판단것이고, 오히려 사망시점에서 김성재 몸을 직접 측정한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반박된것이다. 부검의만 전문성이 있는 만큼, 구급대원이나 응급실 간호사 검안의 역시도 전문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